[우성훈 기자]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 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고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다”면서,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