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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IP 확인”...빠르면 이번 주 조국 검찰조사 전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3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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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등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 측과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 시기나 출석 방식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 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고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조 전 장관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한 5천만 원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돈을 이체 받은 날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의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지난 11일 소환해 장학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 기소 사실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특정한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해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 교수가 동생이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빌려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남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나온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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