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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10명 중 7명 진료 중 폭력 경험...처벌 강화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3 18:08:23
  • 수정 2019-11-13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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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의사 10명 중 7명은 최근 3년간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용산구의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부터 닷새간 협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1.5%(1,455명)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가 신체에 대한 폭력을 경험했고, 상처를 입은 비율도 10.4%에 달했다.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중증외상과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한 두 번은 진료실에서 폭언.폭력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50%가 넘었다.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경우도 있었다.


폭언.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37.4%)이 가장 높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류 발급 관련 불만(16%)과 대기시간 불만(11.2%)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7%로 나타났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했다는 의사는 28%에 그쳤다.


의협은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각종 서류 발급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또, 보복 등을 염려해 신고나 법적 대응 비율이 낮은 만큼,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선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주고, 진료실에는 대피로와 보안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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