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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3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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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박광준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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