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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데이터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신중 처리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3 1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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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빠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와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규정한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키 위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정보’를 활용한다고 해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해 정보주체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도 그 활용 범위와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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