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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 “코레일 갑질에 극단 선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4 0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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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코레일 홈페이지

[박광준 기자] 전남 화순에서 철도노조 대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집중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의하면,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경 화순군의  철도공사 내 직원주차장에서 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목격한 관리자가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노조는 A씨가 사측의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자 사측이 보복성 지침을 내리면서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5월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로 전입해 온 A씨는 올해 3월부터 광주시설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목포시설관리사업소 발령을 통보받자 사측에 항의했다. 지부 대의원은 전보 협의 대상자인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령했다는 이유다. A씨는 전보대상자 자격요건인 운행관리협의자 자격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측은 6일 만에 발령을 취소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화순시설사업소 측은 지난 4일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5가지를 통보했다. ▶점심 취사 금지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이다. 


사측 관계자는 지침을 내리면서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A씨는 본인의 인사발령 취소로 인해 사측의 갑질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노조 소속 지부장과 동료들은 주장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측은 “철도의 관료주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억압적 노사관계가 합쳐져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강제로 나타났다”면서, “결국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코레일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조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억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조직문화 개혁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하겠다”고 밝히자, 코레일 측은 이에 “아직 경찰 조사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부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나 내부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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