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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사회봉사 없이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14 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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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천만 원은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의 징역형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장녀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1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명령은 거둬드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70세의 고령인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1심 양형 부분은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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