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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원으로 상향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1-14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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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앞으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 등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손실률이 98%에 달하는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키 위해 사모펀드 제도를 악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공모펀드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등의 판매와 운용 규제를 받지만, 사모펀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은 크게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이나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 등을 강화한다. 또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공모 상품인데 사모 형식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가 가치평가 방법 등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은행과 보험사는 팔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게 된다. 


또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만 적용했던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제도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에는 숙려기간에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키 위해선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판매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나 CEO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키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최대 50%)을 도입하고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서 판매업자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서 시장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2주가량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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