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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美ITC에 제재 요청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1-14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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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기 패소 판결 등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증거 개시 과정이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과 조기 패소 판결을 요구하는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요청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서,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법정 모독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이 담겨있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등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ITC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증거개시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한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29일 보낸 해당 메일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면서,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고 적혀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의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가 내린 포렌식 명령에도 한 개의 엑셀 시트만 조사했고, 포렌식 진행 과정에 LG화학 측 전문가를 참석시키라는 명령에도 LG화학 측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송 관련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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