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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직권조사...변종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우려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1-14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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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와 선수금 보전제도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서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13개 업체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7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상반기 조사를 받았던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할부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계약체결 강요나 계약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된 상조업체 규제를 피해 생겨나고 있는 변종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 형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 업체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조 가입자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해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입 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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