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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국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1-14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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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유승민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국회법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불과 4년 만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니 격세지감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영화 제목이 생각난다”면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지키기 위해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는 시행령, 시행세칙, 부령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8월에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는 미국이 일본을 달래면서 경제보복을 못 하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노림수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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