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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OREA 빠진 유니폼 지급’ 수영연맹 임원 수사 의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11-22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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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특정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고 입장하는 우하람(왼쪽)·임시방편으로 국가명을 붙인 상의를 입고 있는 한 선수(오른쪽)/사진=대한수영연맹 제공

[이승준 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선수단에 규정에 맞지 않는 의류 및 용품을 지급해 망신을 초래한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수영연맹은 용품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7월 열린 광주 대회 기간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부합치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우리 선수단에 지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경기 직전 퀵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 적은 뒤 출전하는 일도 겪었다.


그러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대회가 끝난 뒤인 8월에 수영연맹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였다.


문체부는 우선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됐던 현금 수입금 9억 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과 A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이 사안에 대해 수영연맹에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김 회장 및 A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외에도 수영연맹에 대해 징계 14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영연맹이 용품 후원사 교체로 2년 기준, 총 13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의 선발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마스터스대회 준비 부적정,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한 없는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위탁 등 사무처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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