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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서 발급.저장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21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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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부혁신박람회를 열고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 체험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 스마트폰 보관전시 부스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문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다음 달 개시하고 내년 3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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