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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방통위 제재 부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1-21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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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RTV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박광준 기자

[박광준 기자] 시민방송 RTV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이른바 ‘역사 전쟁'이 발단이 됐다. .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시민방송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면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서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심의 규정은 “매체별.채널별.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민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방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백년전쟁’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아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단 방통위 판단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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