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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면피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2-13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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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항공 운임(유류할증료 등 제외)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 결제’ 방안을 시범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준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운임(유류할증료 등 제외)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복합 결제’ 방안을 시범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면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3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먼저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쓸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선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20%’라는 비율을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 중인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손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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