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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피해자’ 주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15일 소환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2-14 2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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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비위의혹 문건’에 따른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하명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박광준 기자] 청와대의 ‘김기현 비위의혹 문건’에 따른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하명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자신의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간부를 불러 조사했고, 수사 실무자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수사 대상이 됐던 김 전 시장 측의 진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하명수사’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등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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