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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수수”...공소장 적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12-14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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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면서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박광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면서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A씨는 총 114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결국 1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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