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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선관위도 동감”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1-14 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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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자유한국당은 오는 4월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것과 관련해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선거권자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사실상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박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고 했고, 이에 박 사무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동감하면서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심 원내대표가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면담에서 박 사무총장에게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은 “그럴 가능성은 예상했다”고 답했다는 것이 심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선관위가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를 붙이는 걸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안 된다고 하니 곧바로 불허 입장을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엄정하게 했고, 내부적으로 죽 검토해 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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