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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항소심서 실형 구형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1-17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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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디지털 뉴스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3천9백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세력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한 공작의 소산”이라면서, “이런 음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임.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 내용은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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