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DMA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약품 수거, 조사에 착수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식약처는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당뇨치료제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의약품 불순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의 시험법 마련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자체 또는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역시 자체 시험 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료에 대한 계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약품부터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