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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 결정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1-19 20:00:40
  • 수정 2020-01-19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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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결정했다.

[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결정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견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면서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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