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있다.
우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한 데 이어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도 확대 적용한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어디서든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대출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을 늘리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는 있다. 시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번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대출을 받는 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서울시와 광역시 안에서 이동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두 곳 모두 가족이 산다는 걸 증빙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을 2주 안에 회수한다. 또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