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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반영...식품안전기준 손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20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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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구조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윤리적 소비 추구 등으로 변하는 식생활 방식과 식품 산업 기술.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일단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 환자에게 맞춤형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게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한다. 


당뇨, 신장, 장 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 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한다.


외식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 업종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조리식품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뷔페, 즉석판매, 카페 등에서의 원료별 조리 및 관리기준, 조리식품.조리기구 등의 미생물 규격 등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이상기후 발생 등 건강위협 요인 증가에 대응해 수산물, 천일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하고 인체 노출평가를 실시한다. 


비브리오패혈증 등 유해 미생물 및 아크릴아마이드 등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콩고기, 배양육 등 육류 대체식량이 새로운 식품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체 단백 식품에 대한 건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기반을 세운다.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 이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효소제, 감미료 등)이 출현함에 따라 바이오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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