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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건너뛴’ 최강욱 기소...법무부 “날치기” vs 대검 “적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24 2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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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이뤄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차례 지시에도 이 기소에 대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기소 결정이 사실상 ‘날치기’라면서 수사팀 간부들을 감찰하겠다고 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기소라고 맞섰다. 


지난 22일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다.이후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윤 총장은 밤사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지시를 추가로 내렸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결국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23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다.법무부는 기소 절차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만큼,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간부들에 대해 실제 감찰에 나설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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