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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남성...법원, 징역 10개월 실형-5천만원 배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24 2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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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피해 여성이 해당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했다.


이어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이 일로 A씨는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자 A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5천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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