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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보고 논란...이성윤 지검장 “검찰보고사무 규칙 따라 보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25 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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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과정에 대한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지검장은 규칙의 예외 사유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장관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최 비서관 기소는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다며, 검창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면서, “다음 날(24일)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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