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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1-25 2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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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해 A씨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어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가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이고, B씨는 그로부터 약 2.7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이라면서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B씨에게 과녁 가까이 가 보라고 말한 뒤 B씨가 과녁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과녁에 화살을 쏜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의 내용”이라면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를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A씨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쏠 태세를 보이며 B씨에게 과녁에 가서 서 보라고 요구했다.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 징계로 인해 교감에서 평교사로 강등됐는데, 이는 일반 공무원의 1계급 강등과 비교했을 때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크다”면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직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이라면서,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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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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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rleee2020-01-26 11:20:43

    아예 파면시켜야할 수준인데 징계가 약합니다. 저런 의식수준으로 교육계에 있는 자체가 맞지않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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