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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구속 수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2-19 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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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보다 10억 원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했다”면서,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오랜기간에 걸쳐 다스대표 이사 등에게 지시해 조직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자금 252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이나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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