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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코로나 피해시 6개월 상환 유예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3-12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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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채무조정 중이거나 미소금융대출을 이용 중인 채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 배정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채무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에도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도 가능하다. 대구.청도.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현재 대구.청도.경산) 거주자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여행업.공연관련업.음식숙박업.여객운송업.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이달 23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일부터, 미소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은 모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상환유예 기간동안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한편, 금융위는 전통시장 상인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지난달 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이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추가대출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조건으로 가능하다.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추가대출은 오는 12일부터, 상환유예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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