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본지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됐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항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합니다.
가. 허용사항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후보자 관련 인터넷광고 게재 가능(법 제82조의 7)
나. 준수.제한사항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여론조사 관련 결과공표 등의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 특히 선거보도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 조치를 받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대상 선정과 포털사의 제휴사 선정 시 그 내역이 활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정보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협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