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긴급] 본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신규 지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3-16 16:45:3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본지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됐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항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합니다. 


가. 허용사항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후보자 관련 인터넷광고 게재 가능(법 제82조의 7)


나. 준수.제한사항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여론조사 관련 결과공표 등의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 특히 선거보도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 조치를 받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대상 선정과 포털사의 제휴사 선정 시 그 내역이 활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정보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협조를 요청합니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