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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3-26 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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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무급휴직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000명 이상이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오늘부터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SMA 부재로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다.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를 원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협상 대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미국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의 업무가 중지되면 주한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 작전과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중 약 40%인 3700억원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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