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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n번방 가입자 처벌하는 법 개정 ‘추진’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3-26 0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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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자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n번방 방지 3법’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이 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형량은 운영자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 신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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