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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송치하면서...손석희.윤장현는 뺐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3-28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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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 다 “돈 뜯겼다” 인정...김웅에 대한 사기 혐의만 포함


[박광준 기자]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25.구속)씨가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각각 속여 많게는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과 관련, 경찰이 세 명 중 김웅 씨 피해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세 사람 다 돈을 뜯겼다고 인정했는데 유독 김씨 사건만 송치한 데 대해 “친여 성향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이 희대의 성범죄자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性)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등 12건이었다. 이 중 사기 혐의는 조씨가 김웅씨를 상대로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동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 조씨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겼던 손 사장, ‘JTBC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조씨 말에 넘어가 돈을 줬던 윤 전 시장 건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 조사가 있어야 사기 사실을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다”면서, “검찰에 서면질의 후 검찰과 협의해 분리 송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송치된 김웅씨 관련 수사 기록 또한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조서에 사실상 그 부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피해자인 김씨 주장도 조서가 아닌 진술서 형태로 첨부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들어 문답 형식의 진술서로 조사를 끝냈다”면서, “범죄 수사 규칙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n번방’ 사건이 손 사장이나 윤 전 시장에게 번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송치된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사방’ 개설.운영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이 혐의가 입증되면 조씨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고 공범도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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