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의 주범(主犯)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와준 성씨와 한씨를 지난 2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하루 전 잠적했다.
당시 국내 수배가 내려졌지만,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4개월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계에서 ‘해외 도피설’이 나오면서, 검찰이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