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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3-29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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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발의


[디지털 뉴스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처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채팅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과 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토록 규정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범죄 채팅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채팅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형량을 높여 형량의 하한제를 도입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거나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 최대 7~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성범죄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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