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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비례당 “검찰총장→검찰청장으로 명칭 바꾸겠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3-31 23:36:08
  • 수정 2020-03-31 2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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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친문(親文)’ ‘친(親)조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이 31일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등 검찰 권력 축소를 내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8번)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면서,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명칭을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권이 임의로 고칠 수 없다는 얘기다. 입법을 통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더라도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위헌법률이 된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비례 2번)은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면서,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는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들었다.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개인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이 ‘내 삶도 검찰에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봤기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는데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 총장은)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검사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사팀과의 직거래를 통해 직접 명령을 했다”면서, “이러한 월권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검찰 개혁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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