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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음식물 제공 등 6명 선거법 위반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9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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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같은 당 당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경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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