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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1]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채무불이행 확산 ‘우려’
  • 심종대 발행인
  • 등록 2020-05-11 05:49:03
  • 수정 2020-07-12 0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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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광범위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이 전제되지 못 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글로벌 채무불이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파국 국면을 모면키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이에 앞서 IMF가 채무지급 유예선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재정낭비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공식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집단행동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조정이 용이하지 않는 외국법 외채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권면책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광범위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이 전제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글로벌 채무불이행 확산으로 이어지고, 코로나19 방역 실패는 물론 실물경제 타격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유국과 빈곤국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이 직장 폐쇄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 난국 타개를 위해 고강도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비용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으로 높아 채무불이행 확산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체계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더욱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 보유자산을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성향을 강화할 경우 신흥국들은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신흥국들은 코로나19를 사태를 맞아 자금 조달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위기의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나 인도 등 금융시장 투자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키 위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마저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신흥국은 막대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 재난 발생이 불가피해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불가능케 만드는 등 위기 사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파국 국면을 모면키 위해서는 국조 공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자금 조달 총액이 최소 2.5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IMF 기금 총액은 1조 달러에 불과한 만큼 충분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장기간이 요구되는 자본 확충 노력에 앞서 IMF는 신흥국의 광범위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은 신흥국의 공적 채무뿐만 아니라 민간 채무까지 포함돼야 한다. 또한 기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채무지급 유예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IMF가 코로나19 사태는 재정낭비가 아니라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이 기인하고 있다고 공식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채무불이핼 확산으로 인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간 채권자들이 공식적인 채무조정보다 채무지급 유예 선언을 수용해 코로나19 사태 극복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법에 근거해 조성된 외채는 채무조정이 용이한 데 반해, 외국법에 근거해 조성된 외채는 집단행동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조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권면책법은 채권자가 IMF가 채무지급 유예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선 자국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사태 당시 개도국 채무구제방안인 브래디 플랜이 합의되기까지 거의 10년이 소요된 바 있어, 광범위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최소 10년 내지 최장 20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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