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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이선빈, 웰메이드 주장 정면 반박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05-24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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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배우 이선빈이 반박 입장을 냈다.


21일 이선빈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먼저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가 “이선빈이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선빈 측은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8.31.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이선빈의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선빈 측은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 9. 21.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선빈 측은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선빈 측은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 대표도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웰메이드 대표가 이선빈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이 있는데 이는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하고, 이 건의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 9.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더 이상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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