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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지출 일부 항목 부적절 기재.누락“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5-26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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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조세지출’의 예산서 일부 항목이 부적합하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안에 대한 감사 결과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를 26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재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을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와 조세지출은 같은 조세특례여도 취지가 달라, 이중과세 항목을 조세지출에 포함하면 국세감면율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8년 기준으로 3조8,654억 원 만큼의 조세지출액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기재부가 납세협력을 유도키  위한 ‘상속세 등 신고세액공제’ 항목을 조세지출에서 제외하는 등 누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키 위한 조세특례는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조세지출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재부가 2018년 기준으로 4,541억 원(상속세 1,755억 원, 증여세 2,786억 원) 규모의 납세특례 조세지출을 예산서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지출을 과소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개별세법상 조세특례항목의 조세지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해, 조세지출예산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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