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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27 04:17:31
  • 수정 2020-05-27 0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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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재판이 양측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면서,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노 관장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을 요청한 노 관장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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