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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슈, 도박 목적 3억원대 대여금 배상하라“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05-29 0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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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S.E.S 출신 가수 슈가 도박 목적으로 빌린 3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4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면서,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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