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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부모와 자식 친자관계 따질 땐 정서적 유대 우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5-2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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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입양한 자식이 법률상 친자인지 판단할 때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서적 유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A 씨의 동생이 A 씨의 입양 딸 B 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이웃의 소개로 B 씨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한 뒤 키웠고, 이후 5년간 돌보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B 씨와도 헤어졌다. 다만 B 씨가 성인이 된 뒤, B 씨가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기도 했고,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후 지난 2015년 A 씨가 숨지자 A 씨의 동생은 B 씨가 A 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라고 봤지만, 2심은 입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친생자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로 왕래했던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보고,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를 갈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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