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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6-28 2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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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사진=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이승준 기자]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키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법적 지위 개선과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 안정화가 핵심 내용이다.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다. 


발대식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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