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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합헌, 유감...내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25 2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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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전경(자료사진)

[우성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주휴수당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0여년 전에 제정돼 낡아버린 주휴수당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제도”라면서, “이제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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