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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물빛...예전 맑은 모습으로 복원 추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03 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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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와 환경부, 한탄강 수계의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색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6월 25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한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물 색도는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색도가 중요한 이유는 색도가 높은 경우 태양광선을 차단해 하천의 자정작용을 방해해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탄강 하천의 색도를 개선키 위해 힘을 모아주신 환경부와 4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협약의 추진결과가 전국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열린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당시 김광철 연천군수가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탄강은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인근에는 전곡리 선사유적, 한탄강 국민 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연천군은 한탄강 상류는 색도 7 정도로 양호하지만 영평천과 신천이 합류하면서 색도가 15까지 오른다면서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주요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색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현재의 시군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제도상 공공하수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색도 기준이 없거나 느슨하고 이로 인해 공공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들이 색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한탄강 유역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물빛을 되살리기 위해 색도 목표기준을 정하고 한탄강을 예전의 국민관광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관별로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색도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색도기준을 고시하면, 시설 개선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시.군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개선, 색도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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