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법원에 훈계 “검찰 통제 충실히 해달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03 11:32:2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가족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에 도착,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면서, “그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저는 출석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