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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축구 전국 대회, 8월 시작...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땐 취소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7-31 1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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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이승준 기자] 고등부 축구 전국대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한 대회 취소와 성적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고등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회 취소 기준과 취소에 따른 성적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전국대회 일정이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13개 고등부 대회가 8월과 9월에 모두 열린다. 


협회는 대회를 예정대로 운영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대회는 취소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는 대회가 정상 운영되고, 2단계가 되면 대회를 일시 정지한 뒤 축구협회와 의무 비상자문위원회, 대회 주최 및 주관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관련 협의체’가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 3단계로 격상되면 대회가 전면 취소된다. 


선수단 또는 대회 운영인력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회는 취소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회를 중단한다.


개최지에서 선수단이나 대회 관계자 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단 대회를 정지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재개를 결정한다. 


대회 취소 시 참가 팀들의 성적 처리 기준도 정했다.


8월과 9월에 각 6개와 7개의 전국대회가 열린다. 월별로 예정된 대회가 절반이 넘게 열려야 해당 월 성적이 인정된다. 즉, 8월 대회 중 3개 대회 이상이 취소될 경우 8월 대회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8월이나 9월 중 한 달의 전국대회 성적이 무효가 되면 다른 한 달에 예정된 모든 경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8월 대회가 3개 이상 취소돼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9월에 예정된 7개 대회가 모두 열려야 9월 대회 참가팀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회 취소는 대회 개막전 또는 조별리그 예선 진행 중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본선 진행 중 취소되면 대회를 치른 것으로 본다. 


개인 기록은 인정된다. 


본선에서 대회가 취소될 경우 16강 이후 중도 취소된 시점까지의 팀 실적 증명서(개인 기록 포함)를 발급하고, 대회 취소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팀은 대학 입시에 고등리그 실적 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교수들로 구성된 의무 비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비상자문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대처 및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협조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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