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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이틀만에 말바꾼 與 “원금보장→원금보장 추구”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8-07 1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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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디지털 뉴스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국민이 투자하는 ‘뉴딜펀드’를 놓고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원금보장은 아니다”라면서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도로.하수처리장.항만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민간자금을 대거 유치하는 뉴딜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뉴딜 펀드도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할 수는 없다”면서,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주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K뉴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해지 시 정부에 의한 원리금 보장’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뉴딜펀드는 공공 인프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투자해 연 1% 안팎인 국채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펀드가 투자한 뒤 향후 발생할 도로 사용료를 재원으로 수익을 주는 식이다. 펀드 만기는 3~5년이 검토되고 있다.그런데 ‘원금 보장 문구’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 57조에 의하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당이 대놓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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